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전문 공인중개사이자 AI 부동산 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는 류웅수입니다. 요즘 상담 전화에서 한 가지 질문이 유독 반복됩니다. "2026년부터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으로 늘었다던데 맞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이버와 유튜브에 퍼진 그 이야기는 2024년 정부가 냈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안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시행된 상속세 개정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조문 번호까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12월 23일 공포돼 법률 제21219호가 됐고,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 중입니다. 다만 통과된 4건 모두 특수 케이스용 개정이라 일반 가정의 상속세 계산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개정 법령의 정확한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19호입니다. 실제로 바뀐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영리법인 유증 시 납부의무자 확대입니다(제3조의2). 그동안 영리법인을 중간에 끼워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그 법인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둘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증여세 합리화입니다(제44조). 기존에는 증권시장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양도하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됐지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ATS를 통한 처분도 증권시장과 동일하게 증여 추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셋째, 특정법인 이익 증여의제 범위 명확화입니다(제45조의5). 증여의제 적용 범위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본인이 포함되도록 문구가 정리됐습니다.
넷째,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확대입니다(제48조). 출연재산에 대체취득 재산, 운용수익 취득 재산, 매각대금 취득 재산까지 사후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간NTN, 법률신문, 한국세정신문이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동일하게 보도했습니다. 네 가지 모두 과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미세 조정입니다. 대중이 기대했던 공제 한도 확대나 세율 인하는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수많은 블로그가 "자녀공제 5억", "최고세율 40%"를 기정사실처럼 쓰고 있을까요. 시점이 섞여서입니다. 2024년 정부안과 2025년 중재안, 실제 통과 법안을 구분하지 못한 글들이 서로를 인용하며 돌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획재정부는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을 5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25년 만의 손질이라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후 여야는 중재안을 논의했습니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테이블에 올랐지만,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 항목 | 인터넷 주장 | 실제 상태 |
|---|---|---|
| 자녀공제 | 5천만원 → 5억 시행 | 변경 없음, 5천만원 그대로 |
| 최고세율 | 50% → 40% 인하 | 변경 없음, 50% 그대로 |
| 일괄공제 | 5억 → 10억 확대 | 변경 없음, 5억 그대로 |
| 유산취득세 | 시행됨 | 입법예고 단계, 2028년 목표 |
자녀공제 5억은 부결된 안, 일괄공제 10억은 통과된 적 없는 안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실제로 법령에 반영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될 때 실제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국세청 공식 자료(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 기준입니다.
| 공제 항목 | 금액 | 근거 조문 |
|---|---|---|
| 기초공제 | 2억원 | 제18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제19조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제20조 제1항 제1호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세 잔여 연수) | 제20조 |
| 연로자공제(65세↑) | 5천만원 | 제20조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기대여명 | 제20조 |
| 일괄공제 | 5억원 | 제21조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한도 2억원 | 제22조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한도 6억원 | 제23조의2 |
| 가업상속공제 | 최대 600억원 | 제18조의2 |
세율도 그대로입니다(제26조).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1999년 체계 그대로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가정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쳐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공제 5천만원은 일괄공제 5억과 비교해 선택 적용이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AI 부동산 데이터 연구소 인사이트: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대 30억까지 늘어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유산취득세"도 시행됐다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고인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OECD 37개국 중 24개국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2026년 4월 현재 국회 상임위 통과 전 단계입니다. 본회의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기재부가 밝힌 시행 목표 시점은 2028년입니다.
즉 "2026년부터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는 글은 전부 오보입니다. 빨라야 2028년, 국회 상황에 따라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 3명이 균등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 부담이 현행 대비 20~30%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전까지는 현행 유산세 체계로 계획을 짜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았으니 절세 전략도 현행 법령에 맞춰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사전증여(제13조). 상속세는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사람은 5년 합산입니다. 부모님이 70대 초반이시라면 지금 자녀에게 일부를 증여해 10년을 넘겨두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손자 직접 증여(세대 생략 할증 30%)는 상속인이 아니라 5년 합산만 적용돼 활용도가 높습니다.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화(제19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 15개월(신고기한 6개월 + 9개월) 안에 상속재산 분할과 배우자 명의 등기 이전까지 끝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공제가 최소 5억으로 줄어듭니다. 현장에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셋째,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집에 거주했고, 상속 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이면서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조건을 갖추면 해당 주택 가액을 한도 6억까지 공제받습니다. 부모님과 오래 같이 산 무주택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할 항목입니다.
넷째,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순금융재산(금융자산 − 금융부채)의 20%를 공제하되 한도는 2억원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가정이라면 사전에 일부를 금융자산으로 돌려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자녀가 승계할 때 최대 600억까지 공제됩니다. 사후관리 5년 동안 지분·고용·업종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므로 승계 후 5년까지는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Q1. 2026년부터 자녀공제가 5억으로 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안은 2024년 정부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그대로입니다(제20조 제1항 제1호).
Q2.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됐다는 글이 있는데요?
역시 부결된 안입니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과세표준 30억 초과분에 적용됩니다(제26조). 1999년 체계 그대로입니다.
Q3. 유산취득세는 언제 시행되나요?
2025년 3월 정부 입법예고 단계이며 국회 통과 전입니다. 기재부 시행 목표는 2028년이고,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Q4. 그럼 2026년 1월 1일부터 진짜 바뀐 건 뭔가요?
법률 제21219호로 네 가지입니다. 영리법인 유증 시 납부의무자 확대(제3조의2),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증여세 합리화(제44조), 특정법인 이익 증여의제 범위 명확화(제45조의5),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확대(제48조).
Q5. 인터넷 글들이 왜 다 잘못 쓰고 있나요?
2024년 7월 정부 개편안 발표 당시 기사가 "시행됐다"는 형태로 재가공되며 퍼졌기 때문입니다. 발표, 부결, 중재안, 통과 시점을 구분하지 않은 글이 서로를 인용하면서 오보가 정설처럼 굳어졌습니다.
Q6. 지금 상속 계획은 어떻게 짜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짜야 합니다.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을 기본으로 두고 사전증여 10년 합산 기간을 역산해 움직이는 게 첫걸음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등기 시점과 분할 협의를 신고기한 안에 끝내는 게 배우자 공제 확대의 핵심입니다.
상속세 개편 뉴스는 해마다 요란하지만 실제 법령에 반영되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상속세 체계는 1999년 뼈대 위에서 미세 조정만 이뤄진 상태이며, 계획은 지금 법령으로 짜야 손해가 없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5억 공제"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법률 제21219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출처: 국세청(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219호, 법률신문(2025.12.2 본회의 통과 보도), 일간NTN("2025 핵심 개정 세법 국회 본회의 의결"), 한국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