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5억"이라는 말이 검색창과 단톡방에 자주 등장합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000만원입니다. 5억으로 올리는 안은 2024년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고, 그 후 정부는 방향을 틀어 유산취득세 전환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실무 10년 차 시각으로 보면, 현장에서 "이미 5억 적용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자산가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제도와 통과 가정 시나리오를 재산 규모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색량이 폭증한 "자녀공제 5억"은 2024년 12월 정부 개편안의 핵심 항목이었습니다.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공제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현행 금액 | 비고 |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국세청)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기초공제 2억과 합산 (국세청)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법정상속분 한도 (국세청) |
| 기초공제 | 2억원 | 인적공제와 합산 (국세청) |
중개업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뉴스에서 5억으로 올랐다고 하던데"라는 말씀을 드물지 않게 듣습니다. 부결안과 시행안을 혼동하시는 경우입니다. 잘못된 전제로 사전 증여 계획을 세우시면 세금이 수억원 단위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세법 개편의 흐름을 시점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 정부안 국회 부결
자녀공제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야당은 "초고액 자산가 감세"라는 입장이었고, 정부는 "물가·자산가격 상승을 반영한 정상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025년 3월 — 유산취득세 전환안 입법예고
정부는 방향을 틀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유산취득세란, 쉽게 말해 사망자 전체 재산에 한 번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받는 사람 각자가 받은 몫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OECD 다수 국가의 표준 방식입니다.
2026년 4월 — 추가 논의 진행 중
일괄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하는 안 등이 추가 논의되고 있으나, 본회의 통과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I 부동산 데이터 연구소 인사이트: 유산취득세안의 시행 목표 시점은 2028년입니다. 통과되더라도 2027년까지 사망 사례에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사전 증여나 신탁 설계 시 이 시점 차이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상속인은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공제·배우자공제 등)"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2명인 평균 가정에서는 인적공제 합계가 일괄공제 5억에 미치지 못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이라는 현행 금액으로는 자녀 6명이 있어야 비로소 인적공제 합계가 5억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공제가 5억으로 상향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공제는 별도이므로 통과 가정 시 "배우자 + 자녀 2명" 가정의 총 공제액은 약 17억원이 됩니다. 17억까지 비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가 사람들이 "자녀공제 5억"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실무 10년 차 시각으로 덧붙이면, 서울 주요 지역 국민평형 — 쉽게 말해 전용 84㎡ 아파트 — 1채의 시세가 17억을 넘는 경우가 흔해진 시점에서 이 공제 한도는 결코 한가한 숫자가 아닙니다.
상속세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0 (국세청) |
| 1~5억 | 20% | 1,000만 (국세청) |
| 5~10억 | 30% | 6,000만 (국세청) |
| 10~30억 | 40% | 1억 6,000만 (국세청)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국세청) |
이제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입니다. 자녀공제만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된다는 가정 하에, 배우자공제와 세율은 현행을 유지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A — 재산 10억 / 자녀 2명 / 배우자 있음
- 현행: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 공제 → 세액 0원
- 통과 가정: 17억 공제 → 세액 0원
- 차이: 둘 다 0원. 10억은 어차피 비과세 구간입니다.
케이스 B — 재산 20억 / 자녀 2명 / 배우자 있음
- 현행: 10억 공제 → 과세표준 10억 → 10억 × 30% − 6,000만 = 2억 4,000만원
- 통과 가정: 17억 공제 → 과세표준 3억 → 3억 × 20% − 1,000만 = 5,000만원
- 절세효과: 약 1억 9,000만원
케이스 C — 재산 30억 / 자녀 2명 / 배우자 있음 (배우자 법정분 12.86억)
- 현행: 약 15.86억 공제 → 과세표준 14.14억 → 세액 약 4억 600만원
- 통과 가정: 24.86억 공제 → 과세표준 5.14억 → 세액 약 9,420만원
- 절세효과: 약 3억 1,000만원
케이스 D — 재산 50억 / 자녀 3명 / 배우자 있음 (배우자 법정분 약 16.67억)
- 현행: 약 18.82억 공제 → 과세표준 31.18억 → 세액 약 10억 9,900만원
- 통과 가정: 33.67억 공제 → 과세표준 16.33억 → 세액 약 4억 9,320만원
- 절세효과: 약 6억원
| 케이스 | 재산 | 자녀 | 배우자 | 현행 세액 | 통과 가정 세액 | 절세효과 |
|---|---|---|---|---|---|---|
| A | 10억 | 2명 | 있음 | 0원 | 0원 | 0원 |
| B | 20억 | 2명 | 있음 | 2.4억 | 5,000만 | 약 1.9억 |
| C | 30억 | 2명 | 있음 | 약 4.06억 | 약 9,420만 | 약 3.1억 |
| D | 50억 | 3명 | 있음 | 약 10.99억 | 약 4.93억 | 약 6억 |
※ 법정상속분·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 미반영. 협의분할 방식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전문 세무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10억 이하 가정에는 어차피 영향이 없고, 효과가 본격적으로 체감되는 구간은 20억부터입니다. 30억 자산가 가정은 한 자녀가 받을 몫이 크게 달라지는 셈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케이스 E를 보겠습니다.
케이스 E — 재산 20억 / 자녀 1명 / 배우자 없음
- 현행: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15억 → 세액 4억 4,000만원
- 통과 가정: 기초 2억 + 자녀공제 5억 = 7억 공제 → 과세표준 13억 → 세액 3억 6,000만원
- 절세효과: 8,000만원
같은 20억 자산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케이스 B(절세효과 1.9억)와 비교하면 배우자가 없는 가정의 절세효과는 약 40% 수준에 그칩니다. 배우자공제 5억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중개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패턴 중 하나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노년 1인 가구입니다.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자녀공제만으로는 공제 폭이 부족해 매도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미리 자녀 명의로 옮기는 사전 증여 전략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공제 상향이 통과되더라도 배우자가 없는 가정은 사전 증여를 병행하지 않으면 부담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거래와 다주택 임대 자산을 함께 보유한 50대 중반 사장님 가정을 가상의 익명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산 구성은 거주용 아파트 1채(약 18억), 임대용 지식산업센터 호실 3개(합계 약 22억), 금융자산 약 5억으로 총 45억 수준입니다. 자녀는 2명, 배우자가 계십니다.
현행 제도에서 이 가정의 상속세는 대략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배우자 법정분 약 19.3억(전체의 1.5/3.5)을 적용해 공제 약 22.4억, 과세표준 약 22.6억, 세액 약 7억 4,400만원이 산출됩니다. 자녀공제 5억 통과 가정 시에는 공제가 약 31.4억으로 늘어나 과세표준이 약 13.6억, 세액은 약 3억 8,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절세효과는 약 3억 6,000만원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가정의 경우 상속세 납부 재원입니다. 금융자산 5억으로는 7억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고, 결국 거주용 아파트 매도 또는 지식산업센터 호실 일부 매도가 불가피합니다. 부동산 실무 10년 차 시각으로 보면, 이런 구조의 가정은 자녀공제 상향이라는 호재만 기다리실 게 아니라 사전 증여·연부연납·부동산 신탁 같은 도구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AI 부동산 데이터 연구소 인사이트: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부동산 비중 70% 이상 가정은 연부연납 제도(최대 10년 분납) 활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으로 적용 법령이 결정됩니다. 자녀공제 5억 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법(현행 1인당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법령·세무 영역은 계산 한 줄 차이로 수억원이 바뀌는 분야입니다. 본 글의 시뮬레이션은 정책 방향을 이해하시는 보조 자료이며,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 자문을 권해 드립니다.
Q1. 자녀공제 5억은 자녀 1인당입니까, 합산입니까?
정부 부결안 기준으로 1인당 5억이었습니다. 자녀 2명이면 합계 10억, 3명이면 15억입니다. 다만 이 안은 부결되었고 현행은 1인당 5,000만원입니다.
Q2. 배우자공제와 중복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와 자녀공제는 별개로 합산됩니다. 부결안 기준 "배우자 + 자녀 2명" 가정은 약 17억까지 공제됩니다.
Q3.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정부안은 부결되었고, 2025년 3월 입법예고된 유산취득세 전환안은 2028년 시행이 목표이지만 아직 본회의 통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4. 사망 시점이 시행일 전이면 적용 안 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법령으로 계산됩니다. 시행일 이전 사망 사례에는 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5. 부동산이 대부분인 가정이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첫째, 사전 증여(10년 합산 규정 고려). 둘째, 연부연납(최장 10년 분납). 셋째, 동거주택공제 등 추가 공제 요건 충족 여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가정일수록 납부 재원 마련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야 매도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