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 류웅수

지식산업센터 공공매입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69호 · 2026.6.9 입법예고 · 7.20 의견접수 마감

현재 상태

입법예고 중 의견접수 7.20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공포 즉시 시행

뭐가 바뀌나

항목현행→ 개정안
매입 대상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매입 범위건물 일부만건물 전체 매입 가능
매입 주체매입약정 체결만공공주택사업자 직접 매입
주차장 기준용도변경 후용도변경 기준 특례

소유주 관점 분석

🟢 좋은 점

  • LH 매각 출구 생김
  • 자산가치 프리미엄
  • 공실 리스크 헷지
  • 리모델링 진입장벽↓

🔴 나쁜 점

  • 감정가 매입 → 시세↓
  • 주변 임대료 하락 압력
  • 호실 단위 협상력↓
  • 산업시설 정체성 소멸

핵심 포인트

법적 근거 지식산업센터 = 건축법상 "공장" (별표1 제17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장 용도를 매입 대상에 추가하는 것

매입 주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민간 임대사업자 아님. 공공이 직접 사서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행 시점 공포 즉시 시행

통과되면 바로 시행. 단, 실제 매입 집행까지는 추가 시간 소요

주의 건물 "전체" 매입이 원칙

호실 단위 소유자는 다수 소유자 간 합의가 안 되면 거래 무산 가능성

한 줄 요약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LH에 팔 수 있는 자산이 된다.
가격과 타이밍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