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69호 · 2026.6.9 입법예고 · 7.20 의견접수 마감
| 항목 | 현행 | → 개정안 |
|---|---|---|
| 매입 대상 | 업무시설, 숙박시설 | + 공장(지식산업센터) |
| 매입 범위 | 건물 일부만 | 건물 전체 매입 가능 |
| 매입 주체 | 매입약정 체결만 | 공공주택사업자 직접 매입 |
| 주차장 기준 | 용도변경 후 | 용도변경 전 기준 특례 |
법적 근거 지식산업센터 = 건축법상 "공장" (별표1 제17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장 용도를 매입 대상에 추가하는 것
매입 주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민간 임대사업자 아님. 공공이 직접 사서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행 시점 공포 즉시 시행
통과되면 바로 시행. 단, 실제 매입 집행까지는 추가 시간 소요
주의 건물 "전체" 매입이 원칙
호실 단위 소유자는 다수 소유자 간 합의가 안 되면 거래 무산 가능성